긴급복지 지원 제도,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
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개선되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생계, 의료, 주거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. 이번 개편은 실직, 질병,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 지원 금액 인상과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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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
1. 지원 금액 인상
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대폭 인상됩니다.
4인 가구 기준 월 1,833,500원으로 2023년 대비 13.16% 증가했습니다.
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1인 가구는 월 713,100원, 6인 가구는 월 2,437,800원을 지원받습니다.
2. 연료비 추가 지원
동절기(10월~3월) 동안 긴급복지 수급 가구에 매월 150,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됩니다. 이는 기존 110,000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,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
3. 금융재산 기준 개선
긴급복지 대상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금융재산 기준이 2024년부터 완화됩니다.
1인 가구 기준 8,228,000원, 4인 가구 기준 11,729,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생활준비금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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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1. 지원 대상
긴급복지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위기 상황: 주소득자의 사망, 질병, 실직,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2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전화 신청: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로 전화
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의미
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기 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,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특히 지원 금액과 기준의 변화를 통해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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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긴급복지 지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추가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